


국립극장 무대예술부에 직접 방문하여 물품의 모양, 크기, 색상 등을 직접확인 후 극장에 비치된 공연용품 대여신청서 작성, 승인 후 물품반출 (공연시작 최소 2~3일 전 까지 신청하여 공연 1일전 또는 당일 반출)
극장방문 > 물품확인 > 대여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심의(승인, 조정, 불가) > 대여료납부 > 반출 > 사용 > 반납
극장 홈페이지 대여서비스 안내 > 대여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FAX로 접수 > 심의 (승인, 조정, 불가) > 대여료 납부 > 반출 > 사용 > 반납

순수 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고유 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행사

대여 승인 후, 국립극장 세입징수관 (02-2280-4040)이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거 대여한 자가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기한내 납부토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