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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립극장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이버 민원란을 개설하여 신속 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국립극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가관에「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가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해당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은 문서(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공개대상 | 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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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홀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1편 : 1,500원(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 (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기관명 | 지정부서 | 주소 |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운영지원과 044-203-2151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
예술원사무국 www.naa.go.kr |
관리과 02-3479-7225(FAX 02-3479-7229)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7길 59 |
한국예술종합학교 www.karts.ac.kr |
총무과 02-2077-9033(FAX 02-2077-9059) |
서울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
국립중앙박물관 museum.go.kr |
행정지원과 02-2077-9033(FAX 02-2077-9059)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
행정지원과 02-2669-9776(FAX 02-2669-9777) |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54 |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
총무과 02-590-0731(FAX 02-590-0530)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
국립경주박물관 gyeongju.museum.go.kr |
기획운영과 054-740-7551(FAX 054-740-7523)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
국립광주박물관 gwangju.museum.go.kr |
기획운영과 062-570-7018(FAX 062-570-7015)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
국립전주박물관 jeonju.museum.go.kr |
기획운영과 063-220-1008(FAX 063-223-565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
국립부여박물관 buyeo.museum.go.kr |
기획운영과 041-830-8405(FAX 041-834-6321)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
국립대구박물관 daegu.museum.go.kr |
기획운영과 053-760-8507(FAX 053-768-605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
국립청주박물관 cheongju.museum.go.kr |
기획운영과 043-229-6306(FAX 043-258-071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
국립김해박물관 gimhae.museum.go.kr |
기획운영과 055-320-6815(FAX 055-325-9334)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
국립제주박물관 jeju.museum.go.kr |
기획운영과 064-720-8022(FAX 064-720-805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
국립춘천박물관 chuncheon.museum.go.kr |
기획운영과 033-260-1500(FAX 033-260-1519) |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
국립진주박물관 jinju.museum.go.kr |
기획운영과 055-740-0617(FAX 055-745-7020)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 |
국립공주박물관 gongju.museum.go.kr |
기획운영과 041-850-6319(FAX 041-850-6329) |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
국립중앙극장 www.ntok.go.kr |
총무팀 02-2280-4033(FAX 02-2280-4008)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
국립현대미술관 www.moca.go.kr |
행정시설관리과 02-2188-6035(FAX 02-2188-6121)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
국립국악원 www.gugak.go.kr |
기획관리과 02-580-3015(FAX 02-580-302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화로 2364 |
국립민속국악원 namwon.gugak.go.kr |
행정지원과 063-620-2393(FAX 063-626-0294) |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54 |
국립남도국악원 jindo.gugak.go.kr |
행정지원과 061-540-4014(FAX 061-540-4025)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3818 |
국립부산국악원 busan.gugak.go.kr |
행정지원과 051-811-0020(FAX 051-811-00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악로 2 |
국립민속박물관 nfm.go.kr |
민속기획과 02-3704-3026(FAX 02-3704-3049)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
기획운영과 044-203-3318(FAX 044-203-3593)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
한국정책방송원 www.ktv.go.kr |
운영관리부 044-204-8365(FAX 044-204-8479)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한국정책방송원 KTV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