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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은 2000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일반행정기관보다 폭넓은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성과의 책임 및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내 성과주의 강화요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99년에 도입(’00년 최초 시행)
국립극장의 각종 규정자료들을 네티즌 여러분들이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