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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현황 : 일부개정 2012.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2호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2조의 대관할 수 있는 시설물과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칙 제4조에 의거 극장시설물에 대하여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공동주최 대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때는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극장장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여취소 및 2년 이하의 대여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코자 하는 대관을 한 자는 공연 5일전까지 대관공연관람권검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관한 자·대여한 자는 대관·대여 받은 시설물과 대여부대품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극장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