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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대여문의
(전화/메일)
물품확인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
심의(승인,조정불가)
대여료
납부
반출
사용
반납
대여문의: 필요한 공연물품 설명과 함께 전화/메일로 대여 문의TEL:02-2280-4070 FAX:02-2280-4009 MAIL zzogami1@korea.kr
대여하고자 하는 물품(의상, 소품, 배경막)의 모양, 크기. 색상 등 직접 확인합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에 사용했던 의상 및 소품만 대여 가능합니다.
대여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또는 물품확인 현장에서 작성 가능. 의상, 장신구, 소 품, 배경막의 대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극장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여취소 및 2년 이하의 대여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제 2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여한 자는 대여 받은 시설물과
대여부대품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규칙 및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및 본 규정을 위반 할때
국립중앙극장 대관(대여)
규칙 및 대관운영 규정
공연용품의 대여는 공연예술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의상, 장신구, 소품, 배경막의 대여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납은 공연 종료 익일까지로 합니다.
순수 무대에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행사 등
대여 승인 후, 공연물품 대여료 산출내역 및 납입안내(메일 및 문자 안내) 절차에 따라 공연시작(반출예정일) 2일전까지 대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91001-01-152497 국립중앙극장)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2005.1.1.부터 시행)
대여료 납부 완료 후 신청자가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연물품 포장.운반을 위한 박스 또는 가방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일정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신청하여 사전의 극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극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극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대여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용품 대여변경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토록 하며, 대여내역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대여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대여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극장이 승인한 조건인 공연명, 공연성격, 사용내용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용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여 승인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변경이라고 판단 될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잇습니다.
의무 및 손해배상
신청자가 대여물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물품을 반납하고 손상된 경우에는원상회복 시켜 반납하여야 합니다. 극장은 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극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저작권 등)에 대하여 극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 종료 후 익일까지 공연용품을 국립극장에 신청자가 직접 반납해야 합니다. 대여기간 초과 시 추가 대여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향후 공연용품의 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반납시 담당자가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신청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 한 대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 하여야 합니다.(대관규칙 제 15조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