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함)이 운영하는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공연물품 보관 서비스, 대여서비스, 판매 및 나눔서비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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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센터: 사업 일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 (2) 예술단체 회원 : 보유 공연용품을 관리하고, 보관소로의 입/출고 신청, 재고관리 및 공연용품의 대여, 판매, 나눔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예술단체의 시스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 (3) 일반회원: 본 약관에 승인하고 가입을 완료후 공연용품 조회, 대여, 구매, 나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4) 무대예술지원포털 : 회원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센터가 운영하는 포털 홈페이지 (portal.ntok.go.kr)를 의미합니다.
- (5) 운영자: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서 지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 (6) 대여자: 무대예술지원포털을 통해 공연물품을 대여하고자 하거나 대여한 자를 의미합니다.
- (7) 구매자: 무대예술지원포털에 등록된 예술단체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제공받을 의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8) 대여하기 : 대여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연물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운영자에 신청하고 승인과 결제까지 가능한 대여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 2.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개정, 명시 및 효력)
- 1. 센터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센터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동안 전자우편 통보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 3. 센터가 전자우편 통보의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된 사실 및 개정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 센터는 회원이 센터에 기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4.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제3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센터의 고지가 있은 후 7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무대예술지원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센터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6.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센터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 1. 센터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정하여 이를 무대예술지원포털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 2. 센터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하 "이용정책"이라 함)을 정하여 이를 무대예술지원포털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정보
제5조(회원가입 및 계약의 성립)
- 1.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무대예술지원포털에 가입해야 합니다.
- 2. 무대예술지원포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의해 본 약관과 별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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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는 가입신청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센터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2) 가입신청자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 센터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 (4)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5) 14세 이상이 아닌 경우
- (6)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센터의 내규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센터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 5. 센터는 회원에 대해 개별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6.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립극장의 보유용품에 대한 대여, 구매시 대여자 혹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한된 기간동안 수집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개인정보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업무처리가 완료된 본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삭제됩니다.
- 7.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 계정 부여 및 변경)
- 1. 센터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합니다.
- 2.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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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요청 또는 센터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 센터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4.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7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은 가입 해지 전에 무대예술지원포털 서비스와 관련된 대여, 나눔, 구매 진행 중인 절차를 모두 완료, 철회, 취소하여야 하며,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 및 완료, 철회, 취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 절차를 개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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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의 요청으로 인하여 회원탈퇴 요청이 처리되는 경우,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1) 탈퇴 요청한 회원이 대여 또는 판매 진행 중인 거래 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경우
- (2)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센터에 변제할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 (3) 탈퇴 요청한 회원에게 공연용품의 대여자, 판매자와의 거래 사기 및 분쟁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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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거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2) 가입 신청 시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3)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이 남아있는 경우
-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5) 타인의 비방 및 음해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6)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거나 본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7)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사망일에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5. 회원탈퇴를 한 회원은 신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판단되는 회원에게는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 1.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시 입력한(또는 이후 센터에 변경 통지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발송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2. 센터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에 통지의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의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센터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센터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센터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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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대여하기: 공연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여 신청과 대여료 결제 서비스
- (2) 판매(구매)하기: 판매 가능한 공연용품의 구매 신청과 구매료 결제 서비스
- (3) 나눔 : 나눔 가능한 공연용품의 나눔신청 및 공연용품 나눔 서비스
- (4) 위 각 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일체
- 2. 비회원의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 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 1. 센터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센터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대예술지원포털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여료를 지출한 이후에 서비스의 수정, 중단,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센터는 해당 서비스의 미사용분 상당액을 환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하여 회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3. 센터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취소 및 환불 처리합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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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터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센터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
- (2) 회원이 무대예술지원포털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및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3) 범죄행위(사기, 성범죄, 폭력 등) 기록이 있거나 확인되는 경우
- (4) 회원이 사기 등 건전한 대여 및 거래 문화 활성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 (5)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6)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7)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 (8) 기타 회원의 법령 위반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 3. 공연용품의 대여 및 판매시 미성년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대여 서비스
제13조(대여 신청 및 계약)
- 1. 대여자는 무대예술지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 대여료, 대여 가능 일정, 대여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여할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여료 결제 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2. 물품 대여는 1일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대여일(물품 수령 및 반출일), 물품 사용일, 반납일(오프라인 창고 물품 반납일)을 포함하여 최소 대여 기간은 4일, 최대 대여 기간은 90일입니다.
- 3. 대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소정의 절차에 의합니다. 대여자가 신청한 대여에 대해 센터는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대여승인여부를 통보해야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 1일 전에 센터에 문의 후 센터와 협의하여, 오프라인 창고 방문 후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된 대여 신청에 대해 대여 계약 및 대여료 결제가 진행됩니다.
- 4. 대여자가 대여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일(물품 수령 및 반출일) 1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대여일 당일 변경‧취소 시 기 결제한 대여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5. 대여자가 물품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 반납일 최소 3일 전까지 센터에 대여 연장을 신청하고 센터는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대여종료 1일전까지 대여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단, 해당 물품에 대해 다른 대여자의 대여 예약이 있는 경우 대여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6. 센터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해 대여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여자는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센터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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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센터는 대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제6조의 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제한 및 정지 된 경우
- (2) 대여 신청 시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3)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대여 신청하는 경우
- (4)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여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6)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거나 본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센터는 대여자의 대여 신청을 체결한 물품이 훼손, 분실, 연체 등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여 물품과 비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9. 전항의 경우 센터는 그 사유를 대여자에게 통지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제14조(대여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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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대여자가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 (2) 계약 당시 등록된 대여자의 개인정보 및 신청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 (3) 대여자가 물품의 심각한 파손 및 손실을 야기한 때
- (4) 제16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의 시점에 따라 대여자는 잔여 대여 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대여 물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3. 물품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센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제15조(대여 물품 인수 및 반납)
- 1. 대여 물품의 인수 및 반납은 대여자 혹은 대리인이 오프라인 창고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 2. 대여자와 센터는 물품 인수 및 반납 시 물품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인수 및 반납해야 하며, 물품의 파손이나 사용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3. 본 조 제2항의 신고에 따라 센터는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후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발견되지 않은 파손이 존재할 경우, 해당 파손의 발생 주체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대여자 자격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대여자가 예약된 반납 예정일보다 먼저 물품을 반납하여도 사전 계약한 사용일 만큼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대여 신청 내용 변경이 승인 된 경우 센터는 잔여일 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대여자의 개인 계좌로 환불 조치합니다.
제16조(대여 물품 미반납에 대한 조치)
- 1. 센터는 대여자가 대여 기간 종료일을 24시간 초과하여도 오프라인 창고에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센터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총 대여료의 10%*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며 물품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료 대여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1.5%*연체일수를 연체료로 부과합니다. 또한 미반납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무대예술지원포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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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대여자가 센터의 물품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품 반납일이 초과하였으나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2) 대여자가 대여료를 연체하여 센터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대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3) 제17조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센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 3. 센터는 제공받은 대여자의 정보를 대여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물품사용 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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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예술지원포털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사용이 금지됩니다.
- (1) 물품의 디자인 복제 용도로 사용
- (2) 무대예술지원포털 서비스 가입 시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정보 기재를 누락한 경우
- (3) 사전허가 없이 물품의 구조에 변형을 준 경우
- (4) 물품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센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2. 센터는 본 약관 및 관련 제반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대여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8조(물품 관리 및 배상책임)
- 1. 대여자는 무대예술지원포털의 대여물품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상태의 손상 및 분실 등으로 무대예술지원포털 운영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 대여자는 대여 중 물품의 손상 또는 분실을 발견한 때에는 센터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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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의 손상 및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된 손해배상 비용은 무대예술지원포털 계좌로 입금합니다.
- (1) 단순 수선 및 세탁이 가능한 오염(비영구적 오염), 부속품을 회수한 상태 등 원상태로 복구 가능한 손상의 경우 수선비용은 센터가 부담합니다.
- (2) 영구적인 오염, 물품 원단 자체의 손상, 물품에 부착된 부속품 파손이 크거나 부속품을 분실한 상태 등 원상태로 복구 불가능한 손상의 경우, 대여자는 센터가 정한 비율에 따라 배상합니다.
- (3)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물품 구매연한에 따라 다릅니다.
- 4. 물품 인수 이전의 손상으로 인하여 물품을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선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대여자는 센터로부터 대체 물품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장 공연용품의 판매 및 거래
제19조(회원 간 물품 거래)
- 1. 센터는 국공립예술단체 회원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포털 홈페이지 내 회원간의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기능을 제공합니다.
- 2. 센터는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물품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거래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센터는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센터는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센터는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 내역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6. 센터는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7. 센터는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8. 센터는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9. 센터는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10. 센터는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 내역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물품 판매 및 구매)
- 1. 판매자는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물품의 상태,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구매자는 판매자가 기재한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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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는 구매자의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기타 구매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4. 센터 내 보관소에 보유하고 있는 공연용품의 경우 센터의 승인 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5. 센터 내 보관소가 아닌 각 국공립예술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연용품은 센터의 별도 승인 없이 각 단체와 구매자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지며, 센터는 해당 거래 정보만 보유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21조(물품대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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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계좌이체
- (2) 신용카드결제
- (3) 기타 센터가 정한 지급방법
제2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 1. 센터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센터는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3조(환급, 반품 및 교환)
- 1. 센터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물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물품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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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는 물품의 교환 및 반품 요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같은 성능을 지닌 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 (5) 기타 거래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경우
- 3.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센터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물품대금의 환급)
- 1. 센터는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2. 센터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센터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4. 이용자가 물품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센터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25조(거래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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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물품의 판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를 금지합니다.
- (1) 허위 또는 과장광고 물품
- (2)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 (3)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조, 판매가 금지된 물품
-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5) 음란물 또는 음란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물품
- (6)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물품
제26조(물품의 보증)
- 1. 센터는 물품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센터는 물품의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3. 센터는 물품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방법, 절차 등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7조(면책조항)
- 1.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센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센터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센터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센터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6. 센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8조(분쟁해결)
- 1. 센터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2.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3. 센터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9조(재판권 및 준거법)
- 1. 센터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2.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